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소재 '광주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이고, 부근은 오피스텔, 업무시설, 모텔,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 빌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점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 20층 내 1층 106호, 104호, 105호로서,
외벽: 벽돌붙임 및 강화유리,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바닥: 아스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구조임.
4) 이용상태
기호 1- 1층 106호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임.
기호 2- 1층 104호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임.
기호 3- 1층 105호로, 근린생활시설(소매점)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평지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왕복4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왕복3차선,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대로2류(폭 30m~35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사업완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중점경관관리구역,전통상업보존구역(유통산업발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 2(104호), 기호3(105호)의 구분 벽체가 오픈되어있는 상태임.
-기호 2(104호), 평가대상 외 103호의 구분 벽체가 오픈되어있는 상태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