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하남풍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인근으로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단독 주택,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지붕 지하3/지상10층 건물 중 제2층 제씨-0017호로서,(사용승인일 : 2019.09.20) 외 벽 : 페어글라스 및 석재 붙임 등 내 벽 : 몰탈 위 페인트 및 일부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샤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4) 이용상태
본건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창고,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필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40M내외,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20M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광로3류(폭 40m~ 5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 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미사4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지정기간:2025.8.26.~ 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9)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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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