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거창지원 |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495-1 [토지 답 1878㎡]
네이버 지도
|
| 감정가 |
316,985,700원 |
| 최저가 |
66,477,000원 |
| 상태 |
유찰 7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1~14)은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및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광산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답, 전), 임야
(자연림) 및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5),(13)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및 인근에 국도가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2),(3),(4),(8),(10)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운 상태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6)
: 본건까지 소형 차량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7)
: 인근 필지를 통해서 차량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9),(11),(12),(14)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2)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3)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4)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5)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진입로)'임.
기호(6)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7)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창고부지)'임.
기호(8)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9)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 일부는 진입로'임.
기호(10):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1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 일부는 진입로'임.
기호(1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1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진입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동측으로 '국도'와 접함.
기호(2)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3)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4)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5) : 지적도상 동측으로 '국도'와 접한 상태이며, 본건 토지 북동측에서 본건 토지
내의 남서측 방향으로 이어진 비포장 진입로 형태 있음.
기호(6) : 남동측 부분에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7) :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한 상태이며, 북동측 부분에 시멘트포장 진입
로 형태 있음.
기호(8)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9) : 남서측 부분에서 북측, 서측, 북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M ~ 2.5M 내외 시멘
트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10):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11):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와 접한 상태(현황은 폐도상태)이며, 남측 부분에 노
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12):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와 접한 상태(현황은 폐도상태)이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13): 지적도상 동측으로 '국도'와 접함.
기호(14):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와 접한 상태이며, 서측 부분에 노폭 약 2M 내외 시멘
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1-18)(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
도로법>.
기호(2),(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소하천(합고제2023-39호(2023.02.17.))(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
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700))<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합고 91호(2018.06
.29))<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합고 92호(2018.06.29))<소하천정비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 소로2류(폭 8m~10
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질오염방지시설(합고제2021-197호(2021.
12.16.))(저촉), 유수지(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
(건고541호(1985.12.1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7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질오염방지시설(2021-12-16)
(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
(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노외
주차장(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소공원(2021-12-16)(합고제2021-197호
(2021.12.16.))(저촉), 소로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1),(1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중로1류(폭 20m~25
m)(건고541호(1985.12.13))(접합),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노외주차장(합고제
2021-197호(2021.12.16.))(저촉), 소공원(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소
로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
541호(1985.12.1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8)(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