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되었습니다!
목록으로

대지,임야,전답 | 거창지원 2024타경1024

물건 대표 사진
법원 거창지원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495-3 [토지 답 2354㎡] 네이버 지도
감정가 188,265,000원
최저가 33,062,000원
상태 매각 (낙찰가: 35,560,0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소재 "덕마령소류지" 남측 및 동측 인근 및 광산리 소재 "마령제" 북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휴경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일부 토지의 경우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8),(9),(11),(12),(19)∼(21),(23),(25),(26),(31),(41),(4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3)∼(6),(27),(29),(30)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임. 기호(7),(13)∼(17) : 북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10)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잡종지"임. 기호(18) : 북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임. 기호(2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 및 일부 묘지"임. 기호(2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 및 일부 농로"임. 기호(24)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28)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창고부지 및 일부 도로"임. 기호(32),(3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3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 및 일부 도로"임. 기호(35),(36)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도로"임. 기호(37)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38) : 북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주택부지,묘지"임. 기호(39) : 북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40) : 북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임. 기호(43)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 헬기 착륙장"임. 기호(45)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임. 기호(44) : 북동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임. 기호(46) 북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 및 일부 전"임. 기호(47)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4),(7),(9)∼(17),(19),(21),(26),(27),(29).(30),(41),(4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이며, 북서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비포장 농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음. 기호(6) (8) : 북서측으로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8) :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0) : 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2) :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23) :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4) : 동측으로 지적도상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5) : 북측 및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28) : 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으며,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31) : 본건 북측 일부가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임. 기호(32)∼(34):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가 본건을 관통하고 있음. 기호(35) : 동측으로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가 본건을 관통하고 있음. 기호(36) : 본건 동측 일부가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임. 기호(37) : 서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음. 기호(38),(43) : 서측으로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39) :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비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44) : 본건 북측 일부가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임 기호(45) : 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46),(47) : 북서측으로 현황 폭 약8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3),(4) : 보전관리지역, 소하천(합고제2023-39호(2023.02.1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합고 91호(2018.06.29 ))<소하천정비법>임. 기호(5),(11)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 로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 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질오염방지시설(2021-12- 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유수지(합고제2021-197호(2021.12.16.)) (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24호선)<도로법>, 영 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중로1 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24호선)<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 지임. 기호(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유수지(합고제2021-197호( 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 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류(폭 8m-10 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 지임. 기호(13),(17),(4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4),(15),(1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8)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소하천(합고제2023-39호(2023.02.17.))(저촉),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소하천구역(합고 91호(2018.06.29))<소하천정비법>임. 기호(1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류(폭 8m-10 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
AI 권리분석 (Auto)
V 3.0 Pro
회원 전용 정밀 분석
로그인하고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