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고인돌전동시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한산한 로변 상가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간선도로 접근성, 대중교통 등 도로교통 사정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1동의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내 1층120비호(합병 말소), 1층 122에이호(합병말소), 1층 122비호, 1층123에이호. 1층124호, 1층125에이호 구분상가로서,
1동의 건물 외벽은 석재 마감,
내벽은 페인팅 등
창호는 알미늄샷시 강화유리 등임
4) 이용상태
기호1, 기호2 구분건물은 1층 120에이호에 합병되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현 폐업상태)변경되고,
기호3,4,5,6 구분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현 공실상태임.
5) 설비내역
1동의 건물은 급, 배수설비,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하였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부정형 평지이고, 아파트, 집합상가 용도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소로, 중로에 접하고, 도로 상태 양호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7-23), 소로1류(폭 10m-12m)(2018-07-23)(접합), 소로2류(폭 8m-10m)(2018-07-23)(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3-09-1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 닭, 오리, 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 말, 양, 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요셉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14-12-1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2015-01-29)<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합니다.
9)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기호2, 1층120비호, 1층 122에이호는 1층 120에이호(용도 일반음식점)에 합병되어 집합건축물대장이 말소됨.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내역 미상이고, 기호1, 기호2, 구분건물은 1층 120에이호로 합병되어 물리적 경계벽이 없으나 감정평가 부분의 위치는 합병전 위치(호별배치도 참조)로 특정하여 평가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