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마산지원 |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316-1 [토지 대 218㎡]
네이버 지도
|
| 감정가 |
477,768,880원 |
| 최저가 |
334,438,000원 |
| 상태 |
유찰 1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3) 토지는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소재 '의령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시설, 주택, 학교, 관공서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기호(5)~(7) 토지는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소재 '의령리온CC'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취락가,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및 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토지는 3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 대지와 대체로 평탄하고 지반은 보통이며, 주상용건부지로 이용됨.
기호(5), (7)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와 평탄하며, 토질은 보통이고 휴경지상태임.
기호(6)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와 평탄하며, 토질 및 지반은 보통이고 화단 등으로 이용됨.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3) 토지는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북측으로 세로에 접함.
본건 기호(5), (6) 토지는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기호(7) 토지는 맹지이나, 기호(5)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19-12-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19-12-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19-12-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의견서 4페이지 ‘7. 그 밖의 사항’ 참조.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4) 일반철골구조, 판넬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판넬잇기 등
내벽 : 모르타르위 페인트마감, 벽지 붙임,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및 장판지깔기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
2층 단독주택 등으로 이용됨.
3) 설비내역
주택부분에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건물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기호㉠~㉣)이 소재하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의견서 3페이지 ‘7. 그 밖의 사항’ 참조.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