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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903 (물번: 9)

법원 광주지방법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458 [토지 답 2565㎡] 네이버 지도
감정가 106,848,000원
최저가 106,848,000원
상태 신건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1,2 : 본건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소동 소재 구소마을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교 농촌지대임. 기호 3,4 : 본건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봉선동 대화아파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도심 녹지 및 야산지대임. 기호 5,6 : 본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덕림동 소재 학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교 농촌지대임. 기호 7 : 본건은 나주시 금천면 신천리 소재 신천제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임. 기호 8,9 : 본건은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소재 벽류마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임. 기호 10 : 본건은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소재 원촌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임. 기호 11 : 본건은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소재 월산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임. 기호 12 : 본건은 나주시 평산동 소재 어전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임. 기호 13.14 : 본건은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소재 봉황농공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임. 기호 15,18 : 본건은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 소재 송현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임. 기호 16 : 본건은 나주시 봉황면 옥산리 소재 인읍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임. 기호 17 : 본건은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소재 유정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임. 기호 19 : 본건은 나주시 산포면 화지리 소재 화치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임. 기호 20~23 : 본건은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소재 신계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임. 기호 24 : 본건은 나주시 왕곡면 신가리 소재 장유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임. 기호 25 : 본건은 나주시 평산동 소재 장유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임. 기호 26,27 : 본건은 화순군 동면 오동리 소재 화순오동사원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면소재지 인근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 1~27 공히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고,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기호 2 : 부정형 평지의 전기타, 기호 3 : 부정형 완경사지의 주거나지, 기호 4 :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주거나지, 기호 5,6 : 부정형 평지의 휴경중인 전, 답, 기호 7 : 부정형 평지의 답, 기호 8 : 부정형 평지의 휴경중인 답, 기호 9 : 부정형 평지의 도로 등, 기호 10 : 세장형 평지의 휴경중인 과수원, 기호 11 : 세장형 평지의 답, 기호 12 : 부정형 평지의 전, 기호 13,14 : 부정형 완경사지의 답, 기호 15,18 : 사다리 평지의 휴경중인 답, 기호 16 : 세장형 평지의 답, 기호 17 :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중인 전, 기호 19 : 세장형 평지의 답, 기호 20~22 : 부정형 평지의 답, 기호 23 : 부정형 평지의 전 및 답, 기호 24 : 부정형 평지의 답, 기호 25 : 부정형 평지의 휴경중인 답, 기호 26 : 부정형 급경사지의 자연림, 기호 27 : 삼각형 급경사지의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3,4,5,6,10,13,14,20,21,22,25 : 맹지, 기호 2,7,8,9,11,12,16,17,19,23,24 : 세로, 기호 15,18,26 : 포장된 소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 : 제1종일반주거지역(2024-12-18)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4-12-18) 기호 3,4 : 보전녹지지역 기호 5,6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 생산관리지역(2023-04-20)(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8,9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포함) 제외, 빛가람동3,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 10 :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포함) 제외, 빛가람동3,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11 :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12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그밖의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_염소, 개(육견제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3,14 :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 15 :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16 :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2019-01-30)(신갈천)<소하천정비법> 기호 17 :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 18 :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구역_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19 : 농림지역(2023-04-20)(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20~23 : 생산관리지역(2023-04-20)(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 24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_그밖의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5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소포함) 제외, 빛가람동3,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6 : 계획관리지역 , 소하천(너멍굴내천)(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8-02-06)(너멍굴내천)<소하천정비법> 기호 27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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