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순천지원 |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54-12 [토지 잡종지 1169㎡]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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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가 |
2,032,314,000원 |
| 최저가 |
728,381,000원 |
| 상태 |
유찰 4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돌산청솔3단지아파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간선도로변으로 점포 및 상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일반적인 교
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2) : 남서하향 경사지대내 경사지인 유사사다리형의 잡종지임.
기호 3) : 남서하향 경사지대내 남서측 도로면 대비 고지이며 자체지반 경사지인 부정형의
잡종지임.
기호 4) : 남서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의 잡종지임.
기호 5) : 남서하향 경사지대내 경사지인 유사사다리형의 잡종지 및 자연림임.
기호 6), 7), 8) : 경사지대내 경사지인 부정형의 자연림임.
기호 9) : 남서하향 경사지대내 남서측 도로면 대비 고지이나 자체지반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정지된 사다리형의 단독주택용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4) - 8) : 맹지임.
기호 2), 3), 9) : 공히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30M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
019-05-2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 :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2류(폭 30m-3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
019-05-2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전부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 6)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7 )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8 )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9 )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
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전
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는 다음의 제시목록외의 물건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 2) - 카이스카 향나무 수십주
기호 3) - 이동가능한 컨테이너박스 1개동 및 이동식 화장실 3개동, 폐자재등
기호 5) 일부 및 기호 6) - 8) - 자생하는 잡목 등의 수목
기호 9) -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3개동 및 관상수(동백나무 등)와 유실수(매실나무 등)
수주
[제시외 건물]
기호 ㄱ) : 목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11.0㎡
(기호 10(가)건물 벽체일부 등을 이용한 구조임.)
기호 ㄴ) :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및 창고, 10.0㎡
기호 ㄷ)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보일러실, 1.1㎡
(기호 10(나)건물 벽체일부 등을 이용한 구조임.)
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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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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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 10(가) - 시멘트블럭조 강판지붕, 단층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77-11-24
외벽 : 모르타르 위 페인팅, 타일등 마감,
내벽 : 벽지등 마감,
바닥 : 장판지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기호 10(나)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1-05-17
외벽 : 적벽돌치장쌓기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바닥 : 장판지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 10(가) : 주택
기호 10(나) : 주택
3) 설비내역
기호 10(가) : 일반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구비 되어 있음.
기호 10(나) : 일반적인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구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토지감정평가요항표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기호10(가) 건물은 다음과 같이 공부와의 차이가 있음.
<면적>
평가명령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49.28㎡이나 실측사정 면적은 63.0
㎡임.
<지붕>
평가명령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스레이트지붕"이나 현황 "강판지붕"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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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