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순천지원 |
| 주소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509-4 [토지 대 851㎡]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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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가 |
19,573,000원 |
| 최저가 |
13,701,000원 |
| 상태 |
유찰 1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소재 ""대촌마을"" 북서측 인근[일련번호 1) ~ 6)]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해안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도서지역의 특성상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3), 5) 부정형 완경사이며 전(휴경지)임.
일련번호 2), 6) 부정형 완경사이며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4) 부정형 완경사로서 단독주택 부지(추정)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4), 5) 맹지임.
일련번호 2), 3), 6) 북측에 소폭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호구역<수산업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 2)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호구역<수산업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 3), 4)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호구역<수산업법>임.
일련번호 5)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호구역<수산업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 6)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m_소_신고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보호구역<수산업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외건물 ㄱ)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약 37.6㎡임.
제시외건물 ㄴ) 판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주택, 약 29.0㎡임.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2), 6)의 공부상 지목은 각각 ""전"", ""임야""이나 현황은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일련번호 4) 지상에 위성지도상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진입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워 확인이 어려운 바,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