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801 [토지 대 1331㎡ 전 소유권 지분 중 2분의 1 (단, 김유현 지분 전부)]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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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가 |
34,070,456,230원 |
| 최저가 |
16,694,524,000원 |
| 상태 |
유찰 5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이편한세상 범어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노변 상업지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배후지상태와 고객의
통행패턴 등으로 보아 상업성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지하철1,2호
선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편리한 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6,11) 본건은 남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7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운동
시설부지",
기호7-10,12) 본건은 공히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및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상
업나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6,11) 본건 북측으로 왕복6차선의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기호 7) 본건 서측으로 폭 약 2-3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합니다.
기호 8,9) 본건은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 10)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 12)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2-3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근린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2류(폭 30m-35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
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
{666-2922 2991} 확인,
기호 2) 근린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기호 3) 근린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
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기호 4)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
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기호 5,9)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
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
{666-2922 2991} 확인,
기호 6,8,10,11)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기호 7)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
인,
기호 12)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없습니다.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가)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및 철골조 슬래브 및 판넬지붕 지하2층 지상8층건으로서,
외벽: 타일마감,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콘크리트마감, 벽지 및 타일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콘크리트 등,
창호: 알루미늄새시창입니다.
2) 이용상태
가) 지하2층: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 등,
지하1층: 볼링장, 라켓볼장, 창고, 화장실, 주차장 등
1층: 볼링장, 창고, 화장실 등
2층: 소매점,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등,
3층: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소매점, 화장실 등,
4층: 소매점, 체육관,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5층: 체육관, 헬스장, 사우나, 화장실 등,
6층: 헬스장, 사우나, 화장실 등,
7층: 골프연습장, 사무실, 화장실 등,
8층: 골프연습장, 연회장, 사무실, 화장실 등,
옥상층: 물탱크실, 기계실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
본건 기호 가)에 위생 및 급배수설비, 천정형 시스템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 가)는 공부상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샌드위치판넬, 슬래브지붕"
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철골조 슬래브 및 판넬지붕"입
니다.
- 본건 기호 가) 지하2층은 공부상 용도가 "운동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기계실
등" 입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없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