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근린시설 |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1053 (물번: 1)

법원 대구지방법원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801 [토지 대 1331㎡ 전 소유권 지분 중 2분의 1 (단, 김유현 지분 전부)] 네이버 지도
감정가 34,070,456,230원
최저가 16,694,524,000원
상태 유찰 5회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이편한세상 범어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노변 상업지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배후지상태와 고객의 통행패턴 등으로 보아 상업성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지하철1,2호 선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편리한 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6,11) 본건은 남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7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운동 시설부지", 기호7-10,12) 본건은 공히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및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상 업나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6,11) 본건 북측으로 왕복6차선의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기호 7) 본건 서측으로 폭 약 2-3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합니다. 기호 8,9) 본건은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 10)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 12)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2-3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근린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2류(폭 30m-35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 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 {666-2922 2991} 확인, 기호 2) 근린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기호 3) 근린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 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기호 4)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 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기호 5,9)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 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 {666-2922 2991} 확인, 기호 6,8,10,11)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기호 7)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 인, 기호 12)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없습니다.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가)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및 철골조 슬래브 및 판넬지붕 지하2층 지상8층건으로서, 외벽: 타일마감,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콘크리트마감, 벽지 및 타일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콘크리트 등, 창호: 알루미늄새시창입니다. 2) 이용상태 가) 지하2층: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 등, 지하1층: 볼링장, 라켓볼장, 창고, 화장실, 주차장 등 1층: 볼링장, 창고, 화장실 등 2층: 소매점,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등, 3층: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소매점, 화장실 등, 4층: 소매점, 체육관,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5층: 체육관, 헬스장, 사우나, 화장실 등, 6층: 헬스장, 사우나, 화장실 등, 7층: 골프연습장, 사무실, 화장실 등, 8층: 골프연습장, 연회장, 사무실, 화장실 등, 옥상층: 물탱크실, 기계실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 본건 기호 가)에 위생 및 급배수설비, 천정형 시스템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 가)는 공부상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샌드위치판넬, 슬래브지붕" 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철골조 슬래브 및 판넬지붕"입 니다. - 본건 기호 가) 지하2층은 공부상 용도가 "운동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기계실 등" 입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없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
🤖 AI 권리분석
Powered by Gemini Pro
회원 전용 정밀 분석

로그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올려
숨겨진 위험을 찾아내세요!

로그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