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공장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동도리 소재 "고경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국도주변의 농촌지대 및 소규모 공장지대임.
2) 토지의 상황
가)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무난함.
나) 형태 및 이용상황
·기호 1), 10) : 남서향 경사지대에 위치하나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자루형의 공장부지임.
·기호 3), 6) - 8) 부정형, 기호 4) 세장형, 기호 5) 사다리형의 도로임.
·기호 9) 삼각형의 토지로서 기호 1), 10)의 경비실부지임.
·기호 12) :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 10)과 연접한 공업나지임.
다) 인접도로상태
본건 기호 1), 10)은 남서측으로, 기호 9)는 남동측으로 폭 약 10m(기호 8))과 접하며, 기호 3) - 8)은 도로(폭 약 8-12m), 기호 12)는 맹지이나 기호 10)을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라)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7) - 10)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4), 5)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일반국도28(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법>.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일반국도28(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법>.
·기호 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마) 제시목록외의 물건
없 음.
바) 공부와의 차이
없 음.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
가) 건물의 구조
·기호 2)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층고 : 약 7m.
기둥 : H-Beam 300×300mm.
벽체 : 샌드위치판넬 마감.
천정 : 철골트러스위 샌드위치판넬 노출.
바닥 : 칼라하드너, 타일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기호 2-1)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 및 판넬지붕 2층건으로서,
외벽 : 화강석, 스톤코트, 샌드위치판넬 등 마감.
내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벽지, 타일, 샌드위치판넬 등 마감.
바닥 : 화강석물갈기, 각종타일, 모노륨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기호 11)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층고 : 약 7m.
기둥 : H-Beam 300×300mm.
벽체 : 샌드위치판넬 마감.
천정 : 철골트러스위 샌드위치판넬 노출.
바닥 : 칼라하드너, 타일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나) 이용상태
·기호 2),11) : 공장.
·기호 2-1) : 사무소 등(1층), 펌프실(1층 경량철골조부분), 기숙사 등(2층).
다) 설비내역
본건 건물에는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기호 2) 2층 기숙사부분에는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음.
4) 기계/기구의 현상
본건 기계기구는 국내에서 제작된 파레트자동용접기(상판), 중판자동용접기, Roll Forming M/C, 운반기계(Over Head Crane) 및 부대설비로서, 정상 가동여부 미상(일부는 정상가동)으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임.
5) 공작물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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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참고사항
가.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지상에는 동일인 소유의 제시외건물 다수동이 소재함.
나. 기호 2-1) 1층 일부는 제시목록상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이나, 실제 "경량철골조(펌프실)" 이며,
2층 부분은 제시목록상 용도가 "사무실,기숙사" 이나, 실제 "휴게실,기숙사" 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