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춘천지방법원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500-5 [토지 전 7630㎡]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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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가 |
4,645,745,570원 |
| 최저가 |
2,276,415,000원 |
| 상태 |
유찰 3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소재 ""농바위골""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북한강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주택 및 농경지 등이 간헐적으로 산재하며,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불편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9,10)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전 및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4) :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5,14)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립 상태입니다.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7,8) :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법면상태의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13) : 부정형 완경사 및 급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15) : 부정형 완경사 및 평지로서, 현황 '전 및 휴경지'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직접 출입은 불가능하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2,5,7,8)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6,13) : 지적도상 서측(기호6)) 및 북측(기호2))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인하여 직접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기호(9)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0)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인하여 직접 출입은 불가능하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4,11,15)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4)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생산),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
기호(4) :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6) : 보전관리지역(보전),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7) : 생산관리지역(생산),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9,10,13) : 생산관리지역(생산),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1-12-0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12,15) : 보전관리지역(보전),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1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 본건 토지 지상에 관정 및 온천공 등이 소재합니다.
기호(1,2,6,8~10,12,13,15) : 본건 토지 지상에 수목 및 석축 등이 소재합니다.
기호(7) : 본건 토지 지상에 수목 및 석축, 관정 등이 소재합니다.
기호(9) : 본건 토지 지상에 지하수공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및 인접지(산95-19) 지상에 걸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 구축물 1식(인공연못 등)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제시외 구축물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여는 바,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하리 산95-19번지 토지는 국유지이므로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 기호(1,9,10)의 토지 중 일부는 관광농원사업계획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허가부분과 제외부분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는 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방하리 496-2번지, 500-2번지 토지는 한국수력원자력 소유 토지이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경매 입찰 시 별도의 확인을 요합니다.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조적조 및 목조 슬래브지붕 및 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이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알루미늄 새시 등 마감
부속건물
목조 목조 위 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 : 무벽체임
기호(11)
목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알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1층(목재), 지층(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1층(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지층(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 플라스틱 창호 등 마감
2) 이용상태
기호(3) : 주택(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다락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 부속건물 / 정자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1) : 1층(방1, 거실 및 주방, 화장실 등)으로 이용중이며, 지층부분은 창고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
기호(3) : 유류보일러의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호(11) : 1층 / 일부 전기판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습니다.
기호(11) : 지층 / 태양열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습니다.
기호(3) : 위생설비 되어 있습니다.
기호(11) : 1층 / 위생설비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
기호(3) :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조적조 및 목조 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