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춘천지방법원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162-2 [토지 답 311㎡]
네이버 지도
|
| 감정가 |
46,650,000원 |
| 최저가 |
11,201,000원 |
| 상태 |
유찰 4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소재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기호(1)], 북서측 인근 및 근거리[기호(2-4,6-10)]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
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1,3,4,6-10):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2):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평지의 답임.
기호(2);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임.
기호(3,6,8,10): 부정형 평지의 주거나지임.
기호(4): 사다리 평지의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7): 사다리 평지의 제시외건물 건부지임.
기호(9): 부정형 평지의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2): 맹지임.
기호(3,4,6-8,10): 본건 토지 북측으로 왕복 4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9): 본건 토지가 아스콘 포장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계획관리지역(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남산면12)), 가축사육제
한구역(2024-11-28)(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동물복지축산농장 인
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소,말,양(염소),사슴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
(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4,6-8,10):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전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9):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18-06-15)(지방도
403호선 강촌-창촌),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전축종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7): 본건 토지 지상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타인 소유의 제시외건물[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71.94㎢ 및 부속건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변소
2.88㎡]이 별첨 "사진"과 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3,6): 공부상 지목 "도로"이나, 현황 "주거나지"임.
기호(4):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토지 기호(3,6) 경계 및 기호(8)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 및 철거
가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1동, 기호(8) 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 기호(10) 지상에
컨테이너박스 1동이 소재함.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5):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적벽돌 마감 등임.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호: 샤시 창호 등임.
기호(5) 부속건물: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내·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임.
창호: 없음.
2) 이용상태
기호(5): 주택[1,2층: 각 방3, 주방 및 거실1, 욕실1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5) 부속건물: 창고 및 화장실임.
3) 설비내역
기호(5):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심야전기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기호(5): 공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조적조 슬래브
지붕 위 강판지붕"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건물 지붕 위에 별첨 "사진"과 같이 가정용태양광설비 1식이 소재하여, 제시외물건(A)로 감정평가 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