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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6053 (물번: 2)

법원 춘천지방법원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산14 [토지 임야 11504㎡] 네이버 지도
감정가 566,472,000원
최저가 277,571,000원
상태 유찰 2회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소재 "박암리마을회관 "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원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등에 비추어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3,5,6,13,14,15,18,21,23,24,26,28) 부정형의 대체로 평지로서 일단의 캠핑장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7,8,16,17)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하천임. 기호(9,10,19,22,27)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임. 기호(11,12)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5,6,13,14,15,18,21,23,24,26,28): 북측으로 노폭 약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 (7,8,9,10,11,12,16,17,19,22,27)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1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3,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5,10,22 계획관리지역(계획_추가세분)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06-18)<하천법>,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7,21,2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06-18)<하천법>,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9,16,2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06-18)<하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1,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2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1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1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2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Ⅰ. 감정평가의 개요 - 5. 기타 참고사항 "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Ⅰ. 감정평가의 개요 - 5. 기타 참고사항 " 참조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몽골텐트, 카라반, 이동식 차양, 이동식 데크, 정자, 컨테이너하우스 등의 이동이 용이한 동산등은 감정평가제외 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석축, 바닥포장 등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1, 21)에 소재하는 수영장시설일체(데크, 수영장설비, 여과기설비 등)는 탐문조사결과 타인소유 물건인 것으로 확인되어 감정평가 제외하였으며,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상태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소재하지 않을 경우(나지상정)의 토지단가를 병기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21, 26)에 소재하는 카라반과 결합된 데크시설물(24식)은 탐문조사결과 타인소유 물건인 것으로 확인되어 감정평가 제외하였으며,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상태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소재하지 않을 경우(나지상정)의 토지단가를 병기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8, 9, 10, 12)는 선하지로 확인되어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7, 8, 16, 17)은 현황 "하천"으로 확인되어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11,12)임야는 관목 및 초본류 입목 등이 자생하고 있어 분묘소재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능하고, 분묘의 소재여부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는바 업무 진행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조치 바람. 본건 기호(11,12)임야지상에 생육중인 입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급수 및 배수 관련설비, 정화조 설비 등은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 중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 보아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부분은 거래관행에 따라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업무진행시 참고 바람. 본건 기호(20)건물은 일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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