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춘천지방법원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891-3 [토지 대 252㎡]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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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가 |
913,609,000원 |
| 최저가 |
639,526,000원 |
| 상태 |
유찰 1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소재 ""만천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7):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평지의 나지 및 일부 도로임.
기호(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 및 구거임.
기호(3,6):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평지의 나지임.
기호(4):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평지의 휴경지(전)임.
기호(5):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평지의 나지 및 일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조성중인상태(도로부지)임.
기호(8):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전) 및 일부 도로, 일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조성중인상태(건축부지 및 도로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북동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4M내외의 아스콘포장 도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가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 일부임.
기호(2,7,8): 본건 일부가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 일부임.
기호(3,4,6):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본건 남동측에 소재하는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05),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4-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0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0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본건 토지 기호(8)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식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이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석축""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석축은 토지 가치에 화체되어 있는바, 거래관행에 따라 이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7):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대"" 및 일부 ""도로""임.
기호(2):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 및 ""구거""임.
기호(5):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대"" 및 일부 ""도로부지(개발중인토지)""임.
기호(8):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일부 ""도로부지(개발중인토지)"", 일부 ""건축부지(개발중인토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