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춘천지방법원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산113 [토지 임야 22810㎡ (갑구4번 안낙향 지분 38분의 2 전부)]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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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가 |
45,567,720원 |
| 최저가 |
10,939,000원 |
| 상태 |
유찰 4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소재 '주봉초등학교' 동측 원거리에
소재 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1):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됨.
기호(2~4):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5~7):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임.
기호(2):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 및 일부 구거, 분묘 소재 등임.
기호(3,4): 부정형 완경사의 구거 등임.
기호(5):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 및 일부 구거 등임.
기호(6,7):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맹지임.
기호(2): 본건 토지 서측 인근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소재함.
기호(3,4): 본건 토지 인근으로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접함.
기호(5):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접함.
기호(6,7):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홍천010),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
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
제한지역<수도법>.
기호(2):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
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
분뇨축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
도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
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
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5): 농림지역 , 소로2류(폭 8m~10m)(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
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
,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
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
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6,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
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본건 토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분묘 6기가 소재함.
기호(4): 본건 토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구거 및 분묘 소재 등'임.
기호(5):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구거 등'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