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진주지원 |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03 [토지 전 506㎡]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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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가 |
276,907,500원 |
| 최저가 |
141,777,000원 |
| 상태 |
유찰 3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7)토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 소재 '용산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간농경지대이고, 기호 8)~17)토지는 은사리 ‘탑동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간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바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3)~7)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농지로 이용중임.
- 기호 2)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농지로 이용중임.
- 기호 8),9),14)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농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 10)~12)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농지로 이용중임.
- 기호 13)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는 농지 및 일부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 15)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토지임야로 이용중임.
- 기호 16),17)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대부분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2)토지 : 남서측으로 공히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 3)~7),10)~13),15)토지 : 맹지임.
- 기호 8),9),14)토지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토지 일부를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 16),17)토지 : 현황 대부분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0-01-16)(용산천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 기호(2)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0-01-16)(용산천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 기호(3)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0-01-16)(용산천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0-01-16)(용산천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 기호(4)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5)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0-01-16)(용산천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 기호(6)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0-01-16)(용산천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 기호(7)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0-01-16)(용산천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 기호(8)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9)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10)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11)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12)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13) : 보전관리지역(2011-08-04),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14)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15) : 보전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13)지상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기호㉠)이 소재하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