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소재 "이인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일단의 성숙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로서 신축중인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진행중인 상업 및 주거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 진행중인 바, 공사완료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장방형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대체로 평탄한 주거나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공사 진행중이나 환지예정지 지적도상 기호(1)은 동측으로 폭 약 15미터, 기호(2)는 남측 및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각 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30층이하, 건폐율50%이하, 용적률250%이하, 기타
고시문 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
개발구역<도시개발법>.
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30층이하, 건폐율50%이하, 용적률250%이하, 기타
고시문 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수도공급설비(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호(1)은 이인리 927-61번지(공장용지, 9,209㎡)이나 이인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70B-12L(대, 5,753.4㎡), 기호(2)는 이인리 산257-52번지(임야, 1,854㎡)이나 이인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70B-9L(대, 829.7㎡)로 환지예정인바, 환지면적(권리면적과 동일함)으로 평가하였으며, 용도지역은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발급한 환지예정지 확인(증명)원에 의거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소 유 자 : 제시목록상 대상 공유지분 소유자는 "장선희" 임.
2) 임대관계 : 미상임.
3) 기 타 :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