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은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용월리 소재 '노해회관' 동측 인근, 기호(2), (3)는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용월리 소재 '노해회관' 북동측 인근, 기호(4), (5)는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용월리 소재 '노해회관'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전, 답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기호(1)~(3)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4),(5)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일부도로 및 일부분묘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은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4),(5)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2),(3)은 맹지입니다.
기호(4),(5)는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농림지역(2019-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기호(2),(3)은 농림지역(2019-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입니다.기호(4)는 농림지역(2019-06-13),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입니다.
기호(5)는 농림지역(2019-06-13),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입니다.
기호(4)는 농림지역(2019-06-13),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입니다.
기호(5)는 농림지역(2019-06-13),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가. 구조ㆍ규모 및 이용상태
㉠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농업용수 관정시설, 약 6.3㎡ (기호(3) 소재)
나. 본건에 미치는 영향
구조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본건 토지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가. 본건 토지 기호(1)은 공부상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토지임야, 일부도로 및 일부분묘’로 이용 중입니다.
나. 본건 토지 기호(2) 지상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토담조 기와지붕 단층주택’(15평4홉)이 등재되어 있으나, 기준시점 현재 멸실되었습니다.
다. 본건 토지 기호(3)은 공부상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