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지하철5호선 하남시청역’북측에 접하여 위치하며, 주위 는 아파트단지, 각급 학교,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접하여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5층 증 3층 301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 하단부 석재, 상단부 몰탈위 페인트 등 창호 : 샷시2중창
4) 이용상태
아파트(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에 연결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하남C구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철도(도시철도(정거장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남한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소화 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 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신장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인 등(외국법 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