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못산마을" 남서측 인근(일련번호(1~3)), "못산마을" 북서측 인근(일련번호(4))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대체로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1): 본건 중간 일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2~3):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4):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산간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1): 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자로서, 본건 토지의 중간을 통과하는 비포장도로의 서측 부분은 도로보다 높고 동측 부분은 도로보다 낮음. 본건 토지의 중간쯤에 소재하는 일부 전 부분(개략적으로 추정해서 10%미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기간 휴경으로 임야화(소나무, 잡목, 잡초 무성)된 묵답 임. (2): 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 토자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임야화(잡목, 잡초 무성)된 묵답임. (3): 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자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임야화(잡목, 잡초 무성)된 묵답임. (4):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자로서, 장기간 휴경으로 임야화(잡목, 잡초 무성)된 묵답임.
4) 인접 도로상태
(1):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 중간쯤으로 폭 약 3미터 정도의 비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2~4):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소하천구역(지덕천),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 2),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1):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대부분 임야화 된 묵답(장기간 휴경지)이고 일부 전"임. (2~4):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임야화 된 묵답(장기간 휴경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 상 임. ② 기 타 :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