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소재 "월계마을" 북서측 인근, 대강면 생암리 소재 "제암마을" 서
측 인근, 대강면 방동리 소재 "방동마을" 남서측 인근 및 이백면 효기리 소재 "옷나무골"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소 등이 소재하고 있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 및 순수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
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도로"임.
기호(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임.
기호(4)∼(6)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7)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8)∼(10)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임.
기호(11)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1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동측 일부가 현황 도로임.
기호(2) : 남동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현황 도로임.
기호(3),(7),(8)∼(1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6) :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자동차 접근은 불가능하며, 본건 북측으로 현황 폭 약
4m내외 자전거길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
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쉼뱅이천)<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4) : 보전관리지역(2023-12-15), 국가하천(2014-10-2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기호(5),(6) : 보전관리지역(2023-12-15), 국가하천(2014-10-2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
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7) : 보전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
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기호(8)∼(10) :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11) : 계획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
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12) : 계획관리지역(2023-12-15),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
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1),(2)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적치물 소재하고 있음.
- 기호(10)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골조) 소재하고 있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