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남양주지원 |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96 103동 13층1306호 (일신건영아파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84.78㎡] |
| 감정가 | 416,000,000원 |
| 최저가 | 291,200,000원 |
| 상태 | 유찰 1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퇴계원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서측 근거리에 "퇴계원역(경춘선)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량철골트러스경사지붕 지상19층 건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붙임 및 타일 붙임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 W.C2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10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2):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퇴계원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3):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4):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5):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6):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7):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8):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9):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10):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