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남양주지원 |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88-6 [토지 전 420㎡] |
| 감정가 | 1,010,840,000원 |
| 최저가 | 707,588,000원 |
| 상태 | 유찰 1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자연림 및 이행중인 임야, 농지,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인접지까지의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 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나지(묵전, 토지임야) 등의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8)은 남측으로 현황 도로에 접하고, 기호(7),(9)는 동측으로 비포장 진입로에 접하고 있으며, 기호(1),(2),(3),(4),(5),(6)은 지적상 맹지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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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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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