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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21500

법원대전지방법원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84 [토지 전 1279㎡]
감정가776,353,000원
최저가266,288,000원
상태유찰 3회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소재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다가구주택, 교육시설, 주상나지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기호(4)∼(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소재 "금강수목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및 수목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3)-(6):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3):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4): 부정형의 평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5):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6):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3): 서측으로 로폭 약 3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북측으로 로폭 약 6미터의 비포장 도로[기호(4)] 및 서측으로 로폭 약 3-4 미터의 현황 비포장 도로를 통해 왕복2차선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기호(5):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6): 남서측으로 84-5번지(소유자: 세종특별자치시, 지목: 전) 등에 접한 왕복2차선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3)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국도1호선 조치원구간)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기호(5)는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소재 "금호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해들마을4단지" 제418동 제25층 제2501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관공서 및 근린공원 등이소재하는 지역임. 기호(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소재 "맑은뜰근린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세종에비뉴힐에이" 제지층 제비1006호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용건물, 관공서, 아파트단지 및 근린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 기호(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6층 건내 제25층 제25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8.14) 외벽: 몰탈위 페인트 및 일부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내 제지층 제비1006호로서, (사용승인일: 2016.11.11) 외벽: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4) 이용상태 기호(1):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호(2): 판매시설(현황 공실: 일부 가구 등이 적치된 상태)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호(1)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 및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있음. 기호(2)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 및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 단지 주위로 대로 및 중로 등에 접함. 기호(2) 단지 주위로 대로, 중로 및 소로 등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예정지역<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호(2) 중심상업지역, 미관지구(시가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대로3류(폭 25m-30m)(대(보)3-4001)(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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