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207-6 [토지 임야 272㎡] |
| 감정가 | 795,630,000원 |
| 최저가 | 389,858,000원 |
| 상태 | 유찰 2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소재 "동막해수욕장"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
며, 주위는 농가주택, 펜션, 근린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
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이 길어 대중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3)-(5), (7)은 가장형과 사다리형 및 정방형의 완경사를 평탄하게 조성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며, 기호(2)는 남하향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이고, 기호(6)은 남
하향 완경사의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세로(가)의 기호(2), (6)은 남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이를 이용중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관광형)), 가축사
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
호구역(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
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
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3,4,6,7):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관광
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
11),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관광형)), 가축사
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
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
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며, 토지(1)은 제한보호구역(
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 (6)의 공부상 지목은 공히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