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궁골길11번길 15-1 가동 지하층101호 [집합건물 벽돌조 40.50㎡] |
| 감정가 | 31,000,000원 |
| 최저가 | 15,190,000원 |
| 상태 | 유찰 2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소재 "강화여자고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주거용 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거여건은 무난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
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내의 지하층 101호로서,
(사용승인 : 1990.12.20)
외벽 : 연와조 치장벽돌마감 등.
창호 : 알미늄샷시 등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8-05)(인천시강화교육지원청고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제132호(강화산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
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
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은 남측 하향 경사지대에 소재하는 지하층으로서 북측은 지상에 일부 노
출되어 있으나 남측은 대부분 지상에 노출된 구조이며, 본건 건물의 외부 동
표식은 "1동"으로 부착되어 있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