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중경고등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4호선, 경의중앙선인 ""이촌역""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19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9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창호: 샤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가장형의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9m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신용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자세한사항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에 별도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경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와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