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소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소""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로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상가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에 버스정류장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소로한면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제시외 물건 소재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첨 사진용지 등 참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 토지 등의 위치, 경계, 면적, 이용상황 등은 지적도면 등을 기준으로 주위 지형, 지물, 인근토지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외관상으로 관측하였는 바, 필요시 그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이용상황 등은 별도의 지적 현황 측량 등을 요합니다.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조립식 판넬 등 마감.
내벽 : 조립식 판넬, 벽지 도배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마감.
2) 이용상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 근린생활시설
2층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갖추어져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기호 2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되는 제시외 물건 ㉠ ~ ㉧ 소재하여 철거 및 분리이동 가능한 제시외 ㉤ 컨테이너(창고) 등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제시외 물건 ㉠,㉡,㉢,㉣,㉥,㉦,㉧은 개략적으로 면적산정 후 별도로 평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첨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 등 참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 현장조사시 거주자 폐문부재 등으로서, 건물 내부구조, 관리 및 이용상태 등은 건축물대장(현황도) 등을 기준으로 외부 관찰 및 평가전례 등에 의거하였으니 경매입찰시 내부구조, 관리 및 이용상태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