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소재 "충청남도경찰청" 동측 인근 내에 위치하며 주위
는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용빌딩, 관공서, 시민광장 등이 소재하는 내포신도시내 중심상
업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기호(1-8)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7층 건물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 페인트 등 마감
바닥 : 타일 등임.
기호(9-11)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 페인트 등 마감
바닥 : 타일 등임.
기호(12)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7층 건물로서,
외벽 : 적벽돌 붙임 등 마감
내벽 : 페인트 등 마감
바닥 : 콘크리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기호(1) : 인접호수(108호)와 합병하여 "음식점(크라운호프)"으로 이용중임.
기호(2) : "음식점(지금,보고싶다)"으로 이용중임.
기호(3) : 인접호수(206호)와 합병하여 "음식점(TO FIND PETER)"으로 이용중임.
기호(4,5,6,7,8,11,12) : 현황 공실임.
기호(9) : "판매점(충남미생물효소방)"으로 이용중임.
기호(10) : "근린생활시설(ore오르)"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소방설비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8) : 대체로 정방평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9-11) : 2필지가 일단의 가장형의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2) : 대체로 가장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8) : 북서측으로 로폭 약 20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9-11) : 북서측으로 로폭 약 20m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로폭 약 30m 내외의 포장
도로가 소재함.
기호(12) : 북동측으로 로폭 약 30m 내외의 포장도로,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로폭 약 20m 내
외의 포장도로가가 소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8) :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기호(9-11) :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
역<도시개발법>,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기호(12) :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1
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
개발법>,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은 인접호수(108호)와 합병하여 "음식점(크라운호프)"으로 이용중이고, 본건
기호(3)은 인접호수(206호)와 합병하여 "음식점(TO FIND PETER)"으로 이용중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