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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1054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85 디엠씨파크뷰자이 126동 26층2602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175.078㎡]
감정가 2,348,000,000원
최저가 2,348,00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경의중앙선 ""가좌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노변상가, 공원 등이 혼재되어 있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인근에 경의중앙선 '가좌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1층건 내 제26층 제26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10.26), 외벽: 몰탈위 페인트 및 일부 인조석 마감 등. 창호: PVC 창호 등.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침실4, 거실, 주방/식당, 욕실3, 발코니2, 드레스룸2, 대피공간, 실외기 실, 현관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5필지 일단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전체 단지 기준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22m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26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도시지역(2012-08-09),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2-27), 대로3류(폭 25m~30m)(2024-10-31) (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1류(폭 20m~25m)(2020-02-27)(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 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0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 용도지역지구기타(가재울뉴타운사업지구)<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16-03-28)<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0-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 -03-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10-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2012-08-09)(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 역(2017-01-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24-12-2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2012-08-09)<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선임. 일련번호 2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2020-02-27)(12층이하), 소로1류(폭 10m~12m)(20 20-02-27)(접합), 소로1류(폭 10m~12m)(2024-02-15)(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 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0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재울뉴타운사업지구)<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16-10-1 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2012-08-09)(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7-01-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2 4-12-2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2012-08-09)<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일련번호 3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2020-02-27)(12층이하), 중로1류(폭 20m~25m)(접 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0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재울뉴타운사업지구)<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 역(2012-08-09)(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7-01-03)<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24-12-2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 억제권역(2012-08-09)<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4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2020-02-27)(12층 이하),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 -0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재울뉴타운사업 지구)<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16-03-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2012-08-09)(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7-01-03)<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24-12-2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 밀억제권역(2012-08-09)<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5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2012-06-07)(12층이하), 도로(2020-02-27)(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2020-02-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 12-08-0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재울뉴타운 사업지구)<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16-03-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 구역(2012-08-09)(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7-0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24-12-2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2012-08-09)<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선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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