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1) 기호 1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운양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
시설, 아파트단지, 공원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기호 2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한가람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
업센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1) 기호 1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2) 기호 2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1) 기호 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 내 1층 121호로서,
외벽 : 페인팅,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2) 기호 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8층 836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4) 이용상태
1) 기호 1
본건은 근린생활시설 구조임.
2) 기호 2
본건은 공장(지식산업센터) 구조임.
5) 설비내역
1) 기호 1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2) 기호 2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1) 기호 1
부정형의 토지로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2) 기호 2
4필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창고),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1) 기호 1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20m 내외, 동측으로 노폭 12m 내외 도로와 각각 접함.
2) 기호 2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4m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 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
17-08-18)(중앙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
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2) 기호 2
- 구래동 6871-1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공공공지(저촉
),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
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 구래동 6871-13, 6871-14, 6871-15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
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
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
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공히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