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소재 "감정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학교,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 건 까지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5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5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4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동측의 "감정로"를 통하여 인근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85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 686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예술과 문의)<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 689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 690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