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호계3동 행정복지센터’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아파트단지, 학교,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내 제지1층 비2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3.11.18.) 외벽 : 벽돌 마감 등. 바닥 : 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입니다.
4)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상가(생활편익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
대상물건 건물에는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평지에 소재하는 대체로 사다리 토지로서, 아파트 및 상가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북측,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광대로, 소로 등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상대보호구역(늘푸른유치원,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성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일련번호 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늘푸른유치원,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성중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성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일련번호 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늘푸른유치원,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성중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성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일련번호 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늘푸른유치원,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성중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성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늘푸른유치원,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호성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일련번호 5)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늘푸른유치원,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성중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성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일련번호 6)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상대보호구역(늘푸른유치원,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성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늘푸른유치원,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
9)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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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