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서귀포시청 제2청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관공서,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편익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0층 건내 제7층 제호713비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6.09.27)
외 벽 : 제주석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4) 이용상태
'호텔(휴업 상태)'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갖추었고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3필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ㆍ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숙박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은 3필 일단의 토지로서, 지적도상 남동측, 북동측,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40M, 15M, 8M 및 7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3류(폭 40m~5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련번호 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3류(폭 40m~5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련번호 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