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1,2)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가시리사무소”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 및 전 등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일부 단독주택, 축사 등이 소재함.
본건(기호3)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가시리사무소”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식당, 과수원 등이 소재하는 농촌취락지대 주변지역임.
2) 교통상황
공히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인접도로 등과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3: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대내 2단 지반구조의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지적상 맹지로서, ""기호1""를 거쳐 진출입함.
기호3: 남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시리설오름청주한씨방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지상에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ㄱ),(ㄴ)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2,3""의 지목은 ""임야, 전, 과수원""이나 현황 ""과수원, 과수원,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오며,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해당기관에 확인바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바닥: 몰탈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2) 이용상태
농업용 창고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없음.
4) 부합물 및 종물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