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대관령면사무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 서축 및 북측으로 로폭 약 5m내외의 도로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1_횡계도시)(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14_횡계도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계올림픽특별구역<동계올림픽특별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귀 의뢰목록상 지목 대이나 현황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대관령면사무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기호(1-4,6-16,18-22,25-28,30-43,45-50,52,53,55-59)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위 아스팔트슁글지붕 10층 구조로서
외벽: 페인팅마감등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등
창호: 샷시 단창
기호(5,17,23,29,44,51,54,6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구조로서
외벽: 페인팅마감등
내벽: 내부공사중
창호: 내부공사중
4) 이용상태
공히, 귀 의뢰목록상 이용상황 콘도미니엄 및 부속시설이며 기호(5,17,23,29,44,51,54,60)은 현재 내부공사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기호 13,18,21,28,55제외), 승강기설비등 구비되어 있으며 기호(5,17,23,29,44,51,54,60)은 현재 내부공사중으로 설비구비 및 사용가능여부는 확인을 요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 일단의 부정형평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각 방향으로 진입가능한 도로 소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1_횡계도시)(접합), 소로2류(폭 8m-10m)(소로2-19_횡계도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계올림픽특별구역<동계올림픽특별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 일련번호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1_횡계도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계올림픽특별구역<동계올림픽특별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 일련번호 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계올림픽특별구역<동계올림픽특별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 일련번호 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1_횡계도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계올림픽특별구역<동계올림픽특별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중 기호(2,3)토지는 귀 의뢰목록상 지목 전이나 현황 대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24)는 현황 소재불명이며 기호(48)은 단독으로 사용이 곤란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