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동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9층 (사용승인일 : 2020.12.09) 내 제7층 제702호 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및 타일마감 등 , 창호 : 샷시창호 등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 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① : 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②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③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동 건물내 유사건물, 해당관련 공부,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 요망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