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가시리사무소'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및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동로)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진입로로 이용 중임.
기호(2), (3) :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신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이용 중임.
기호(4)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동측으로 폭 약 6~7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3) :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 북동측으로 폭 약 6~7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북동측으로 폭 약 6~7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
16)<하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
16)<하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
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
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
16)<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2), (3)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ㄹ)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1)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진입로임.
- 기호(2), (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신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의 건부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2), (3) 지상에 이동식 창고 1동, 이동식 주택 1동이 소재함.
- 기호(1)~(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