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2동 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소규모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일반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층 ~ 지상 5층 건물 내 제3층 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7.14)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섀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독산동 378-171, 독산동 378-172)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독산동 378-17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3-01-17)(제한기간: 2023.1.17.~2025.1.16./2025.1.17.~2026.1.16.)<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독산동 378-17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3-01-17)(제한기간: 2023.1.17.~2025.1.16./2025.1.17.~2026.1.16.)<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