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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산지원 2025타경52377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안산지원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23-2 [토지 대 992㎡] 네이버 지도
감정가 4,652,685,600원
최저가 2,279,815,000원
상태 유찰 2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북동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주위는 종교시설 상가 농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한 바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기호1~3) 3필지 일단의 건물2동의 부지로 기호(4)인 가동 건물은 자동차검사소 부지로 기호(5)인 나동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식당)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6)은 현황 도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은 3필지 일단으로 남서측 노폭 약 20미터인 포장도로와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인 도로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인 도로와 접합니다. 기호(6)은 현황 도로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2류,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ㄱ)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약10제곱미터로 수족관 보관소로 이용중입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4) 가동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으로 내외벽: 판넬마감 창 호: 하이 샷시 기호(5) 나동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4층으로 외 벽: 판넬마감 내 벽: 인테리어 마감 및 판넬마감 일부 타일 마감 창 호: 하이 샷시 2) 이용상태 기호(4) 가동은 자동차검사소이며 기호(5) 나동은 1층은 근린생활시설(식당) 2층~4층은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입니다. 3) 설비내역 기호(4) 가동은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기호(5) 나동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기호(4) 가동은 자동차검사소로 기계기구(6) 자동차종합검사장비(주행거리측정기, 배기가스측정기, 전조등시험기, 매연측정기, 차대동력기)와 차양이 부합되어 있습니다. 기호(5) 나동 3층에 도장시설에 기계기구(7) 열처리도장부스가 부합되어있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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