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홍성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상나지"상태임. - 기호(2):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상나지" 상태임. - 기호(3): 가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상나지" 상태임. - 기호(4):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상기타"(제시외 건물소재)로 이용 중임. - 기호(5):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상나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동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포장 통행로와 접함. - 기호(2): 본건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3): 본건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4): 본건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및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2.5 ~ 3m 내외의 포장 통행로와 접함. - 기호(5): 본건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본건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화경관지구(2025-05-02),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8-04-1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9-07-2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 기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화경관지구(2025-05-02),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임. - 기호(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화경관지구(2025-05-02),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8-04-1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9-07-2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 기호(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화경관지구(2025-05-02),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8-04-1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9-07-2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 기호(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특화경관지구(2025-05-02),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8-04-1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9-07-2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타 본건 토지 기호(2)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 2동이 등재되어 있고 토지 기호(5)는 일반건축물대장상 건물 1동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멸실된 것으로 탐문조사되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