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지상 12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4호로서,
외 벽 : 외장 석재 및 대리석 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2필 일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둔촌동 435-1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둔촌동 435번지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