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소재 지하철 3, 5호선 "오금역"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3, 5호선 "오금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6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 벽 : 치장 벽돌 및 외장 석재 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4필 일단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오금동 79-11번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
(2016- 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오금동 79-12번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
(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오금동 79-13번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
(2016- 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오금동 79-14번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
(2016- 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