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지하철5,8호선 ""천호역""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
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기타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거 및 상업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반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5,8호선 ""천호역"" 과 각종 노선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비교적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본건 소재 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의
지하1층, 지상16층이며 2020.02.18 사용승인되었음.
외벽 : 시멘트몰탈위 석재붙임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호 : 알미늄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주거용(도시형생활주택)임.
5) 설비내역
급수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전설비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지 일단의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평지로 오피스텔등 복합건물의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건물의 북측으로 소로한면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천호동 452-15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
11-28)<수도법>
-천호동 452-11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천호동 452-16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중로3류(폭 12m~15m)(2021-11-0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천호동 452-17 및 천호동 452-74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천호동 452-73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
11-28)<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