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 소재 ""홍천군동면개운보건진료소""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진입로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전 및 일부 휴경지 등임.
- 기호 (2):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전, 일부 휴경지 및 일부 구거 등임.
- 기호 (3):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영귀미026),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 (산수골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영귀미026),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과실수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감정평가에서는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이를 제외하고 감정평가하였음. 수목을 포함한 일괄경매의 진행을 위해서는 본건 수목의 소유관계, 수종, 수령, 주수 등에 대한 조사를 요하는 바, 경매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 (1):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휴경지 등임.
- 기호 (2):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 일부 휴경지 및 일부 구거 등임.
- 기호 (3):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기호 (2) 경계 지상에 목측상 구거가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구거 부분의 정확한 경계 및 면적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