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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30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춘천지방법원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136-1 [토지 전 1818㎡ 임윤호 지분 2분의 1 전부] 네이버 지도
감정가 116,742,500원
최저가 13,735,000원
상태 매각 (낙찰가: 22,200,0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공수대교'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소재 '당골'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3) 교통상황 본건까지 농기계 등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4)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됨. 5)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 완경사의 전 및 일부 도로 등임. 기호(2): 사다리 완경사의 전 및 일부 분묘 등임. 기호(3): 사다리 완경사의 전임. 기호(4): 부정형 완경사의 전임. 6)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임. 7)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토지 북서측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2): 기호(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3,4):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 및 기호(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8) 인접 도로상태 맹지임.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화경관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 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국가하천)<하천법>.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두촌015)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 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 (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두촌015)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 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13)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임. 기호(2):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분묘 등'임. 14) 공부와의 차이 없음.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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