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공수대교'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소재 '당골'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3) 교통상황
본건까지 농기계 등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4)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됨.
5)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 완경사의 전 및 일부 도로 등임.
기호(2): 사다리 완경사의 전 및 일부 분묘 등임.
기호(3): 사다리 완경사의 전임.
기호(4): 부정형 완경사의 전임.
6)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임.
7)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토지 북서측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2): 기호(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3,4):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 및 기호(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8) 인접 도로상태
맹지임.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화경관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
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국가하천)<하천법>.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두촌015)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
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
(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두촌015)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
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
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
(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13)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임.
기호(2):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분묘 등'임.
14) 공부와의 차이
없음.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