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소재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미개발 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의 운행상황 및 도로상황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4,12,14): 다각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전) 상태임.
기호(2):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도로 및 일부 주거나지 등임.
기호(6,9,11,13):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10):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전) 등임.
기호(5,7,8): 다각형의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나지(토지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3) 서측 및 기호(7) 북서측으로 노폭 약6~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7,8,13):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4,9,11,12,14):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5):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6):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0):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6,9,11,13)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 또는 전""이나 현황 ""도로 및 일부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