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및 외곡리 일대에 산재하여 소재하며, 본건 주변은 산간농경지대, 마을주변농경지대, 국도주변야산지대, 마을주변야산지대 등이 혼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의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 내지 급경사의 농경지, 자연림 및 토지임야, 도로, 주거나지, 주거용 건부지 등이 혼재함.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7),(8),(12):맹지임.
일련번호(2):세로(가)임.
일련번호(3):세각(가)임.
일련번호(4),(5):본건 도로임.
일련번호(6):세로(가)임.
일련번호(9),(10),(11):세로(불)임.
일련번호(13),(18),(21)-(25),(27):북측으로 개설된 진입로<일련번호(19),(20)>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14)-(17):남측으로 개설된 왕복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일련번호(26):세로(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9),(11)-(13),(18),(21),(22):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2):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3),(4),(5):보전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송정-1),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6),(7),(19),(20):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8),(10):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가축사육제한구역_닭,돼지,오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14)-(17):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구역<도로법>,접도구역<도로법>,임업진흥촉진지역(생산임지)<산림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일련번호(23)-(27):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이 소재하며, 일련번호(5) 지상에 타인소유 건물이 소재하므로, 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물적 동일성 일치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일련번호(9),(10),(11) 일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편백나무 수주가 소재하나, 인접토지와 경계구분없이 식재된 상태로서 평가대상의 수량확정이 곤란한 사유로 지상 수목은 평가제외하였으며, 지상 수목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경계복원측량이 요망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