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홍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현대아파트) 제102동 제7층 제708호로서, 주위에는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17층 건물 내 제7층 제708호로서,
(사용승인일: 1997.04.11)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바닥: 장판깔기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샤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주방, 거실, 욕실 겸 화장실2 등)로 이용중임.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에 의한 내부구조를 표시한 것으로 참고 바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시설 등을 갖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토지로 대체적으로 사다리형 평지이며, 아파트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서,남,북측으로 각각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단지 내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2018-02-28)
(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도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9-07-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2018-02-28)
(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9-07-23)<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2018-02-28)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9-07-2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